통상임금 계산방법

Posted by drinker
2021. 1. 10. 20:56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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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궁금해지거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살펴보실 때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또는 도급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 및 계산에 대해서는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통상임금의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을 시급이나 월급 등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고정급으로 주는 기본급을 제외하고 식대나 교통비, 성과급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내역 중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근로자에서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가령 통상임금 판결에서 상여금과 식대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나 영업활동 등이 추가되는 일비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제외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통상임금 자동계산은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 노동OK의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OK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노동OK”를 검색하시면 쉽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OK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odong.or.kr/


노동OK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노동정보들과 온라인 상담 및 퇴직금, 연차휴가, 통상임금 계산기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로 및 노동자료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살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려면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통상임금 자동계산”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주간 근무 시간과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합계, 연 상여금 합계를 입력하시면 되며 연장근로수당 계산이나 연차수당 계산 필요시에는 연장(휴일) 근로시간 수, 연차휴가 미사일용 수 등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주5일 근무에 기본급으로 2,000,000원을 받고 월 고정수당으로 식대 300,000원을 받으며 연 상여금으로 1,000,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해당 내역을 입력하시면 통상임금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필요한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는 동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통상임금 계산도 어렵지 않으므로 한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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