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상세정리

Posted by drinker
2021. 1. 6. 19:13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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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근무기간이 길수록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 직장을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받게 되는 일시지급금으로 후불적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정도 되면 약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고 2년을 근무했다면 약 두 달치 평균임금 정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월급이나 저축 등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면 퇴직금이 생각나게 되는데 사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의 소득 공백을 대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주택구입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혹은 근로자가 파산선고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본인, 배우자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다면 아무래도 생활비와 병원비 등 들어갈 돈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데 진단서나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 때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나온다면 파산과 무관해지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은 불가능해지며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파산선고문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임금피크제 또는 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어 월 소득이 감소했을 때

고용주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근로 조건을 변경하여 월 소득이 감소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퇴직급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어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신청시 피해사실확인서나 피해조사자료 등 자신이 입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단 1회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 꼭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난 뒤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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