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방법

Posted by drinker
2019. 9. 29. 19:33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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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중 무서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난폭운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나 골목 등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주변 차량들을 위협하는 차량이 지나간다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놀라고 겁이 나면서 화도 나게 되는데 이런 난폭운전 차량은 마치 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위험한 난폭운전자들을 신고하고 싶지만 사실상 난폭운전의 기준과 신고방법 등을 잘 모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폭운전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신고방법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난폭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항상 산재해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에 따라 아래 9가지 행위 중 둘 중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가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런 경우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데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운전자인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건시 벌점 40점과 40일 면허정지 처분이 되며 구속 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난폭운전의 요소와 처벌 등을 확인하셨다면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위협을 하는 난폭운전차량을 발견했을 시 신고방법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폭운전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을 통해서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onetouch.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및 교통위반 신고를 포함하여 여성대상폭력범죄와 아동학대, 의료불법행위, 약물범죄 등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중 ‘신고하기’에서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 항목에서 ‘난폭운전’을 클릭해 주신 뒤 로그인 후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난폭운전 신고가 가능한데 국민신문고는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분쟁 등이 발생하셨을 경우 신고를 하시면 처리결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민원∙제안’ 항목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신 후 본인인증 후 난폭운전 사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people.go.kr/


난폭운전 기준과 처벌기준,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셨다면 혹시 자신의 운전습관이나 버릇 중 문제가 되는 행동은 없었는지 되돌아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운전습관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


이후 홈페이지 우측의 ‘바로가기’ 항목에서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자신의 운전성향을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셨다면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해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난폭운전 신고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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