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Posted by drinker
2020. 1. 6. 18:34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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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매입 매출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부가세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모두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하지만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물건값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신 후 영수증을 보시면 VAT로 10%의 가격이 소비세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국가 대신 징수한 부가세를 정해진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며 정해진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납부기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과세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2번의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총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선택하여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보통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세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금액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1월 1일부터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2)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에게 속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기업 자체에 속하게 됩니다. 때문에 회계 및 세무 처리 과정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의 부가세 신고기간 중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며 4월과 7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으로 분류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간단하게는 미리 세금을 내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세수 확보와 동시에 한번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이 큰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6개월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눠서 2번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과 4월, 7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 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연체에 따른 부가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최대 내야 할 부가세액의 40% 이상이 징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부가세 신고기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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