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Posted by drinker
2019. 10. 17. 22:03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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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한번쯤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임금체불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가 전체에서 높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해 월급이 밀리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문제가 생긴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을 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 체불 시 사법처리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특히 임금체불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영난, 자금난 등에 인해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노동과 관련된 정책, 뉴스, 통계 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사업과 정보 확인 및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역시 민원신청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상단 메뉴 중 ‘민원’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하셨다면 제일 먼저 ‘서식민원’ 페이지로 접속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진정, 신고 등을 지정된 서식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제일 상단의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되는데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전 ‘서식파일’ 항목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다운로드를 하셨다면 작성 예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작성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신 뒤 진정내용에 체불임금총액과 퇴직여부를 포함한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전반적인 진정 내용을 팩트를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추가 증거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있으실 경우 별도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를 살펴보셨다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비회원이실 경우 비회원 민원신청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기존의 서식과 동일한 양식에 관련 정보들을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파일의 경우도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며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 근로감독관이 대면하는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임금체불을 당하셨다면 사전에 증거 등을 꼼꼼하게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며 만일 신고 후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에서 무료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을 당하셨다면 상담을 받거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신 후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임금체불 신고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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