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Posted by drinker
2019. 10. 13. 19:11 생활 정보
반응형


나이가 들면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등록금과 자녀의 결혼자금 등 지원을 해주고 나면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다고 하면 막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최저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노후보장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고량자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어 유용하며 만일 생활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자가진단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이전 명칭으로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자가진단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의 과정이 쉽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누가 받나요?’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37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19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쉽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을 해보시기보다는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제일 하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 상단에서는 간단한 안내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며 만일 수령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기초연금 자가진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별도의 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수령가능 여부를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항목이 나오는데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부채 항목을 우측의 설명을 확인하시면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란이 많기 때문에 미리 대략적인 정보들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입력란을 다 채우신 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신 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예금 이율높은곳  (0) 2019.10.16
kb 부동산 시세조회  (0) 2019.10.14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다운  (0) 2019.10.12
월세계약서 양식 무료  (0) 2019.10.10
건강검진 병원 조회  (0) 201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