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Posted by drinker
2020. 3. 23. 11:12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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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구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게 되며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만일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급여 구성 및 지급 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만일 상호 간의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되게 되며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확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고용 및 노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자료 확인, 그리고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확인과 임금체불 신고까지 근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우측 하단의 ‘근로기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제일 상단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예시가 나와 있는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2020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과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겪게 되면 근로계약 중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경우 스크롤을 내리신 뒤 ‘표준근로계약서(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건설이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영문, 농업·축산업·어업 분야 영문 표준근로계약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양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아르바이트 등을 하실 때 중요한 주휴수당과 관련된 안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로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페이지에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 항목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당 항목을 클릭하신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의 근로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내용이 많으므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페이지 제일 하단에는 ‘임금체불신고’ 항목이 있는데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려면 ‘임금체불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며 신고를 하시면 절차에 따라 처리가 진행되고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간단하게 보이거나 별거 아니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보호 수단이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맞는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작성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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