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방법

Posted by drinker
2019. 12. 2. 19:39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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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실시되면서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재산세의 경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은 재산세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되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 매물을 처리하려는 주택 보유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을 앞두고 계시거나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재산세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재산세는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그리고 세율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는 60%가 적용되는데 공시가격의 60%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을 하시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주택 재산세와 관련하여 부동산 계산기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기는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우선 부동산114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114.com/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매물 및 시세 확인 외에도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세금들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 우측의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에서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계산기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두번째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 카테고리의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하시면 재산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 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임력하셔서 간단하게 재산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모르시는 경우 우측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 페이지에서 직접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 페이지로 이동하셨을 경우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손쉽게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안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재산세 납부예상액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총액과 항목별 비용을 확인해 보신 뒤 하단에 중부세 추가 공제 혜택 관련 내용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되는데 새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재산세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도 눈 여겨 보시기 바라며 이상 재산세 계산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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