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프리랜서 등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직접 세금신고를 하면서 세금 관련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지만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면서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의 급여에서 나가는 세금 중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세금으로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보통 연말정산 등을 앞두고 계산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자신이 근로소득세를 얼마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직접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등을 기반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편리하게 계산을 하시려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각종 세금 및 사업자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세무도우미 사이트로 근로소득세 관련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발급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세금신고와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근로소득세의 경우 우측’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다운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경우 급여에 소득세를 얼마를 떼어갈 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급여와 가족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근로소득 간인세액표(조건표)’ 항목 우측에서 원하시는 파일 형식을 선택하셔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페이지 하단에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이 바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입니다.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 및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신 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로 맞춤형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80%와 100%, 120%의 근로소득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기본적으로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 자신의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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