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Posted by drinker
2019. 11. 6. 18:21 생활 정보/자동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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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수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할 때 미세먼지 수치 등을 체크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노후경유차로 특히나 수도권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우차 조기폐차제도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제도는 오염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차 등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조기폐차 신청 가능 조건에 부합한다면 차량의 상태와 연식, 주행거리 등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율이 결정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은 대기관리권역(하단 표 참고)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자동차 중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를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매연저감장치나 LPG로의 구조 변경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충족 사항을 살펴보셨다면 자신의 차량이 이에 속하는지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의 경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간편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배출가스등급제 설명과 등급산정기준 확인 및 소유차량 등급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신 후 개인 및 법인 소유 구분을 선택한 다음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대상에 속한다면 보조금 액수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만일 3.5톤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 중 조기 폐차 후 배기량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혹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차량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실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신청 서류를 검토 및 보조금 산정 후 확인이 가능한데 대략적인 상∙하한액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예상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분기별 지원예상금액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서식 자료실로 이동하신 후 상단의 ‘조기폐차관련 지원예상금액 4분기 붙임용’ 파일을 다운 받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http://www.aea.or.kr/information/data2.php?bbs_data=aWR4PTgzMTAmc3RhcnRQYWdlPTAmbGlzdE5vPTExJmNvZGU9dGFiNV9yb29tMi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cate=30&bgu=view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상금액 pdf 파일을 다운받으셨다면 차량별, 연식별 대략적인 보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실제 보조금 산정 금액과는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산정을 마치셨다면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 대략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대략적인 진행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는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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