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Posted by drinker
2019. 11. 2. 20:37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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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는 많은 아파트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만큼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웃간의 관계는 예전보다 멀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물품들이 판매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펴보고 관련기관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주관적으로 느껴지기 쉬운데 법적인 기준에서는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하여 소음의 평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데시벨 측정 등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관리사무소 등에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oiseinfo.or.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층간소음 외에도 환경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타이어소음 등 다양한 소음 관련 정보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 메인에서 ‘층간소음’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센터 업무와 사업내용 및 온라인 접수방법 등의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신청 관련 내용이므로 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왼편 메뉴의 ‘상담신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전 층간소음의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층간소음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기본적으로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경범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다양한 층간소음 관련 게시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많은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층간소음 관련 상담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려면 우선 신청인 개인정보와 주거위치와 상세주소 및 층간 소음 현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층간 소음 현황 항목에는 표시된 항목만 필수정보이며 슬라브 두께, 건설사 등은 모르시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주택형태와 소음피해시간대, 피해유형, 피해내용을 선택 및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주소음원과 부소음원을 선택하실 수 있고 원하실 경우 층간소음 중지 안내문 발송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안내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발송될 안내문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은 다세대와 아파트, 관리소 세 가지가 나와있는데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 아파트와 관리소 두 가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관리주체가 없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실 경우 다세대 안내문만 발송된다고 합니다. 



필수입력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안내문을 참고하신 후 동의하실 경우 동의란에 체크를 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층간소음 상담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자칫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최대한 감정적 싸움을 차단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층간소음 법적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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