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물품
최근에는 연휴나 정기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반복되는 일상을 떠나 우리와 다른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집을 떠나는 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을 것입니다. 해외여행 준비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반입 금지 물품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승객에게 반입 또는 탑재를 금지하는 물품을 말하며 이를 어길 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는 대략 폭발의 우려가 있거나 타기 쉬운 물건,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 흉기 등이 포함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시려면 자신이 예매하신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 및 인전국제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릴 예정으로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인전국제공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서는 공항 이용 관련 정보 외에도 여행 전 확인 할 것과 준비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중 ‘출발’에서 ‘출국절차’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국절차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스크롤을 내려서 출국 단계별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터미널 도착부터 탑승수속 및 수탁물 위탁, 안내/신고, 출국 전 준비, 보안검색 등 순서대로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은 ‘보안검색’의 ‘제한물품확인’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항공기 제한물품에는 캐리어 등 짐으로 부치는 위탁수화물과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기내수화물로 나뉘는데 아래 표에는 객실과 위탁수화물로 구분되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수화물 중 액체류 관리가 중요한데 액체는 100ml 이하로 지퍼백에 넣은 상태로 반입이 가능하며 전체 액체류가 1L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안내 물품에 나와 있는 반입 금지 물품 외 자신이 가진 물품이 반입물품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경우 상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직접 해당 물건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로 접속하셨다면 중앙의 ‘기내반입 금지물품(위험물 포함) 안내’ 검색창에서 직접 검색을 통해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과도’를 검색하시면 별도의 창에서 다양한 칼 목록이 나오는데 이 중 ‘과도’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객실반입은 안되고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항공보안과 관련되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짐을 챙기기 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상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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