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Posted by drinker
2019. 5. 22. 18:18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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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퇴사를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퇴사를 할 수는 없고 퇴사 후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퇴직금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략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평균임금과 근무일수, 상여금, 수당 등을 계산하기가 꽤 복잡한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재직일을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복잡한 것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인데 평균임금의 경우 기간단하게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1일 평균 급여를 계산한 값이며 재직일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까지의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상여와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었으면 계산이 복잡한데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하단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셔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고용과 퇴직 관련 민원 및 정책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퇴직금”, “고용보험”, “근로기준” 메뉴에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퇴직금”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메뉴에서는 퇴직연금 관련 설명과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간단하게 살펴 보시며 스크롤을 내리시면 페이지 제일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 배너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서는 퇴직금 계산 외에도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퇴직금 계산기 사용 전 우측을 보시면 퇴직금 계산 예제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우선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예시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시를 확인하셨다면 왼쪽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등을 계산하신 후 제일 하단에서 퇴직금 계산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자신이 다닌 회사의 일정에 맞게 퇴직금이 높은 시기 등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월급이 높은 시기를 끼고 퇴사를 하거나 일수가 적은 2월을 끼고 퇴사하면 1일 평균 임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 등을 고려하여 퇴사 시기를 정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퇴사 여부 못지 않게 퇴사 후에 생활을 생각하면 퇴직금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잘 살펴보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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