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
결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더욱 막막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혼 역시 결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협의하여 그 동안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처럼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역시 결혼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서류와 숙려기간 등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게 되는데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를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기본적으로 이혼여부를 비롯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내용들도 협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만일 모든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만 협의하여 이혼신고를 한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어야 하는데 우선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이 완료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의 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다운 받아서 이용하실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아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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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위의 협의이혼 서류를 갖춘 후 부부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해 안내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상담인과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후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끝나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다시 한 번 이혼의사와 양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협의서 등도 작성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이 파기되고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3개월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은 서로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마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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