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Posted by drinker
2019. 6. 10. 23:00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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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나갈 경우 자발적 퇴사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및 계산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경우, 그리고 임금체불이 1년에 2달 이상 발생하거나 회사가 이사를 가서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수급 자격자를 위한 교육을 수료한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시는 분이 퇴사를 고려하시거나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고용보험공단”을 검색해 주시면 쉽게 찾아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i.go.kr/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고용보험과 관련되어 실업인정신청과 모성보호급여신청, 민원처리 및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오른쪽 아래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에서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할 때에는 가장 면저 상용과 일용 자영업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신 뒤 자신의 만 나이와 근로기간 및 평균입금을 입력한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 30세의 근로기간 28개월, 평균임금 2,665,570원(연봉 약 3,500만원)으로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완료하였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위의 조건으로 계산해보면 약 120일 동안 총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기간 및 금액이라면 약 충분히 재취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실업급여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최근 3개월 월 급여액 등을 입력하셔서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일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계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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