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Posted by drinker
2019. 5. 30. 22:24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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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시급이 계속 오르면서 취업 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을 하시거나 대학 생활 중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주휴수당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주휴수당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개근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결근이나 조퇴가 없다면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알바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최저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2019년 기준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이를 반영한 최저월급은 1,745,150원인데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가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반적으로 주 5일 40시간 기준에서 한주 동안의 실제 근무시간의 합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 뒤 거기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주간 근무시간 합계 ÷ 40 × 8 × 시급) 계산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바로기기를 이용하시거나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알바몬”을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 알바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lbamon.com/


알바몬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다양한 채용정보와 기업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중 “채용정보”란에서 우측에 있는 “급여∙복지별 알바정보”항목 중 “급여별 알바”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별 알바 페이지에서는 알바 정보들이 목록으로 구성되어 나오는데 이 중 주휴수당 계산기는 페이지 상단의 작은 글씨로 “알바급여계산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별도의 작은 창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외 전체 급여를 자신이 편한 형태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하시려면 간단하게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기로 지정해 두신 후 현재 자신이 받는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차례로 입력해 주신 후 “환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월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시급 8,500원에 하루 8시간씩 주3일 일한다고 했을 경우 각각의 정보를 입력한 후 환산해보면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816,000원이 나오고 주휴수당을 주당 40,800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는 전체 임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주휴수당 계산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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