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2019년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올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만일 자신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셔서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을 하시려면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에 임대한 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만 임대 보증금인 전, 월세 보증금의 경우 그 자체로 소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 제외 부부 합산 3채 이상일 때부터 과세가 됩니다.
만일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법 체계상 종합과세의 세금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총 수입금액 2천만원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 대략적인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을 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참고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으로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계산을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홈 홈페이지의 임대사업자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마이홈 임대사업자 세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 임대사업자 세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RentalBusinessType7View.do#guide=MENU001
마이홈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보유하신 주택 수, 그리고 항목에 맞춰 공시가격과 주택임대 소득금액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입력하시고 면적기준과 등록주택 구분을 선택하신 뒤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예상 임대소득세 분리과세액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다주택자라면 세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를 확인하신 뒤 사업자 및 세금납부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절세포인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