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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drinker 2020. 2. 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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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양한 제도 중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절감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고 있겠지만 퇴사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안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공무원, 교직원 등을 뜻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피부양자를 제외하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나름의 산정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기 전 202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건강보험료는 3.2%가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되었으며 지역가입자 역시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보험료율은 전년도 대비 1.74%포인트 인상되며 10.25%로 책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인상된 보험료율인 6.67%를 근로자 3.335%와 사용자 3.335%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2020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인 10.25%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만일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자세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자동차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기준은 사업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뜻하며 재산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사용년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 자동차만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로 계산을 하게 되며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는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정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고 싶으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하시려면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우측의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셔서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모의계산을 할 가입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며 직장가입자라면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대주에 ‘내국인’을 선택하신 후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임의의 값을 입력해서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항목별 점수와 세부 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복잡한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처럼 간편하게 계산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회사를 다닐 때에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다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갑자기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자신이 내는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이상 건강보험료 계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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