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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자동계산기

drinker 2019. 7.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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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기간을 거친 후 처음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기다리던 월급날이 되어 월급을 받은 순간 생각보다 이리저리 떼이는 것이 많은 상황에 놀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 갑근세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으로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갑근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갑근세 계산을 위한 갑근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

근로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자의 급여와 상여가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이전에는 갑근세로 부르는 갑종근로소득세와 외국기관 및 재외국민의 소득세인 을종근로소득세를 나뉘어 이야기했으나 최근에는 “근로소득세”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갑근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원이라면 갑근세를 계산할 때 본인의 소득과 상여 등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 등 여러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데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접속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라면 회사원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에만 접속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인 메뉴 중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페이지에서는 세금 관련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과세 자료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살펴봐야 할 경우가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는 오른쪽 “기타 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페이지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항목 아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고 오른쪽에는 그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갑근세 자동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월급 3백만원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급여액 란에 월급을 적고 공제대상 가족수에는 본인 1명을 입력하신 뒤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서 80%, 100%, 120%로 나오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적게 설정할 경우 연말정산시 차감되게 되며 120%를 선택할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많거나 추가징수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갑근세는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내 설명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갑근세 자동계산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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