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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drinker 2019. 6. 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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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금 중에서 부가세는 많은 분들이 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가세의 본래 명칭은 부가가치세로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되는 조세를 뜻하며 간접세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는 없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및 계산하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판매할 때 매출금액의 10% 상당액을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간단하게 평소 물건을 살 때 10%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공급가의 10%가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가세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다양한 사이트 중 상담모아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상담모아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상담모아”를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모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sangdammoa.com/


상담모아는 행정사 정보 사이트로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상단 메뉴 중 “기타상담” 항목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클릭해 주시면 부가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부가세 계산기를 합계금액과 공급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전 페이지 위에 간단하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과 부가세 계산 관련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함계금액을 알고 계시다면 부가세 계산기 중 왼쪽의 합계금액을 선택하셔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낼 수 있습니다. 옵션을 열면 원단위를 1원단위와 10원단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끝자리 반올림과 내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합계금액에 직접 액수를 숫자키로 입력하시거나 아래 금액 버튼을 클릭하셔서 금액을 맞추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계시다면 오른쪽의 공급가액으로 계산 항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가액에 숫자키로 금액을 입력하시거나 아래 금액 버튼으로 공급가액을 입력하신 뒤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쉽게 합계금액과 부가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금액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봤지만 실제로 금액이 복잡해지면 계산도 어려워지게 되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회계관련 업무 특성상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이 외 자주 사용하실 경우 엑셀 파일 등으로 고정 양식을 준비해 두시거나 전용 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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