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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drinker 2019. 6.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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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선택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중 월급과 휴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제대로 쉬는 것이 중요한 권리인 만큼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일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근속자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최대 25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 연차 계산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몇 년 근속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가 다르므로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 노동OK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노동ok”를 검색하시면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OK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odong.or.kr/


노동OK는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로 노동법률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최저임금, 퇴직금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중 “연차휴가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하셔서 연차수당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사일 및 계산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 수와 휴가 발생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등이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 전 자신의 연차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해보셨다면 아래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연차수당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항목으로 이동하셨다면 근무시간과 급여액 등을 입력하셔서 연차수당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해고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내리시면 관련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주 5일제로 주당 40시간을 일하면서 연봉 3,200만원에 상여금 10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략적인 정보들을 입력하신 후 연장 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미사용일을 입력해 주시면 연차수당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상여금이나 고정수당 합계 계산시 오른쪽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세부입력창이 나오므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세부 항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입력하신 내용과 세부 계산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에서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및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항목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가는 직장인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연차수당 계산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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